동해해경, 대게조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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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우선 11월 한달 동안 단속예고 홍보를 실시한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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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우선 11월 한달 동안 단속예고 홍보를 실시한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다.
특히, 암컷대게와 9㎝ 이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 허용 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톤급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 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는 형사요원, 파출소, 상황실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는 불법포획 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유통까지 처벌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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