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1000만~450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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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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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합치면 1억4000만원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9월과 10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이날 최종 금액을 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 시 10점이 감점된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MBC는 소위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는 ‘중대 범죄 행위나 정치공작’이 아니었다. MBC는 추가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인용 보도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도 방심위가 문제로 삼겠다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제재해도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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