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결별 후 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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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들어가 피해자 B 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 9,697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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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들어가 피해자 B 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 9,697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 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 이같이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B 씨 요청을 받고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B 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 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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