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백화점 여자화장실 들어간 40대 여장남자 붙잡혀

이루비 기자 2023. 11.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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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한 채 백화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대형백화점에서 여장 차림으로 지하 1층과 3층의 각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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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여장한 채 백화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대형백화점에서 여장 차림으로 지하 1층과 3층의 각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복을 입고 여자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백화점 측이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화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실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현재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불법 촬영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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