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이 안 돼’···테슬라, 출시 앞둔 사이버트럭 1년간 재판매 금지
타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은 소유주의 자유지만,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구입하면 1년간 차를 재판매할 수 없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추가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슬라는 “약관을 위반할 경우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되사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한다.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26만2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은 2019년 처음 발표된 이후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산 시점이 거듭 연기되다가 지난 7월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사이버트럭이 나왔고, 오는 30일 고객 인도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인도를 장담하면서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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