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성인용품 판매…또래에게 되판 10대도

한주한 기자 2023. 1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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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에게 성인용품을 팔아온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팔린 상품은 청소년 또래들 사이에서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이런 식으로 청소년 2명에게 146건의 성인용품을 판 것이 적발됐습니다.

한 17살 청소년은 성인인증 없이 구입하거나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산 물건을 웃돈을 받고 다시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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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에게 성인용품을 팔아온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팔린 상품은 청소년 또래들 사이에서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청소년 유해 물건을 살펴보고 비회원 주문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업체는 이런 식으로 청소년 2명에게 146건의 성인용품을 판 것이 적발됐습니다.

팔린 물건은 다시 다른 청소년에게 되팔리기도 했습니다.

한 17살 청소년은 성인인증 없이 구입하거나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산 물건을 웃돈을 받고 다시 팔았습니다.

관련 물품을 산 청소년들은 모두 168명에 달했는데, 13살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위법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대표와 법인, 청소년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광덕/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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