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백화점 여자화장실 간 40대 경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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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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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에서 A 씨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기에 들어갔다"며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 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불법 촬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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