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띄운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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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낸 "주식양도세 폐지" 한줄 공약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매년 연말 기준)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주식양도세를 내는데, 대주주 인정 기준을 상장주식 보유가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등으로 높여 양도세 면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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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낸 "주식양도세 폐지" 한줄 공약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매년 연말 기준)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주식양도세를 내는데, 대주주 인정 기준을 상장주식 보유가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등으로 높여 양도세 면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은 공론화에 나섰다. 친윤(親윤석열) 핵심 일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 정상화가 국민 다수에게 '자산형성의 사다리'"라며 공매도 제도개선과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불법(무차입)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을 뿌리채 썩게 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진드기 걷어내기'에 비유한 뒤 "동시에 전 국민의 자산이 쑥쑥 커지기 위해선 적절한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게 주식 양도세 기준 정상화"라며 "혹자는 '주식양도세 강화(보유가액 15억→10억원)가 이뤄졌던 2020년 이후에도 주가 영향은 없었다'고 한다. 코로나발 '증권 특수'를 간과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2021년 당시엔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서 국내외 금리가 바닥을 쳤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쳤다. 주식양도세가 강화돼도 증시가 뜨거울 수 있었다"며 "현재는 고금리 장기화 국면인데다 국내외 기업실적도 도전에 직면했다"고 했다.
아울러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도 곳곳이 불안하고, 글로벌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활황이던 증시에 양도세가 큰 변수가 되지 않았지만, 침체기인 현재엔 완화책이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권 의원은 "세제 개편을 반대하는 야당 설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고, 이를 적시에 받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때를 놓친 정책은 파종 시기를 놓친 것과 같아 결실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완화를 역설하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에겐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겐 자산 형성의 기회"라며 "주식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는 물론 더 많은 일자리로 꽃피우게 된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 성과라는 열매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국민은 주식시장 참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한다. 주식시장 정상화가 국민 다수에게 자산 형성의 사다리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자체에 부(富)의 재분배 기능이 있고, 조세를 줄여야 증시 투자를 통한 '신분 사다리' 효과가 확대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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