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 말고도"...변기커버 올려놓은 20대, 구속 면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침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A씨가 지난달께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하려고 하다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7일과 21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드나들며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 침입·절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침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A씨가 지난달께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하려고 하다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내려둔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립밤과 음료수가 사라졌으며 작동시켜둔 세탁기가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CCTV에는 A씨가 B씨 집 창문을 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30㎝가량밖에 되지 않는 방범창 사이로 몸을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마실 것을 챙겨 유유자적 걸어 나오는 모습도 보인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A씨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피해를 본 B씨는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권지용 '마약 음성' 무리한 수사?…경찰 "진술 있으면 수사 착수해야"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회삿돈 33억 빼돌린 경리, 어디 썼나 보니
- 류준열·혜리 측 "결별 맞다"…7년 공개열애 마침표 [공식]
- “한국에 없는 3억짜리 암치료제” 전청조, 남현희 고종사촌에도 접근
- '최동석 이혼' 박지윤, 악플러 고소 "허무맹랑한 루머 유포" [공식]
- 배달원 다리 절단시킨 만취 운전자, 재범의 끝은… [그해 오늘]
- 김동욱, 비연예인과 12월 22일 결혼식 [공식]
- '장사천재 백사장2' 백종원, 역대 최고 매출…2호점 창업할까
- “딸 미아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비예가스, 뇌암 앓던 딸 잃은 후 첫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