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변동에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증가…'1년새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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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7건으로 지난해 동기 38건 대비 19건, 50% 증가했다.
전체 하도급 거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1년 3.9%, 지난해 6.3%, 올해 6.8%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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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
지원 강화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운영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7건으로 지난해 동기 38건 대비 19건, 5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분쟁 접수 건수와 같은 규모다.
최근 3년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4건에서 2021년 33건, 지난해 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하도급 거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1년 3.9%, 지난해 6.3%, 올해 6.8%로 상승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받은 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공사 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 등의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에 주로 활용된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자간 공급원가 변동 분쟁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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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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