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與 "재판관 때 검증끝나" 野 "보은 의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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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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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두고도 여야 설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을 추궁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 지명을 '측근 인사'라고 규정한 데 대해 "서울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된다"며 "불신의 시대에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대통령 친구인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내년 10월)가 끝난 뒤에 다시 헌재소장으로 연임하라고 지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했다가 이튿날 철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청문회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보고 후 24시간' 안에 다른 공식적이고 외형적인 절차가 없다. 24시간이 숙려기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의제라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회 용어해설집에도 의제란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고 돼 있다"며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므로 철회가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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