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재판 17일 결심···선고는 내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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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2개월만에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삼성과 검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고, 수사기록만 19만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에반해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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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2개월만에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삼성과 검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고, 수사기록만 19만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하며, 이후 선고공판이 남게 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통상 상장사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삼성은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리한 합병비율을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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