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걸고 넘어진 노동계 … "尹, 거부권 행사땐 대화 없어"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1.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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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갈등 2탄 '근로시간 개편'
고용부 8개월 검토해놓고
'식물' 경사노위로 공넘겨

◆ 근로시간 개편안 ◆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하나다. 노사정 대화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업종과 직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미행사'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13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노동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경사노위는 이에 지난 2월 '노사 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4개 분과에서 노사 투명성 확립을 비롯한 불법·부당 행위 근절과 집단적 노사 관계 법·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일찌감치 불참한 상태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집단인 한국노총은 지난 6월 포스코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화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경사노위 무용론'까지 나온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노동단체 대표자 또는 총연합단체 노동자 대표자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조건으로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미행사'를 꼽은 점도 노사정 대화의 작동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갖게 만드는 요소다. 게다가 고용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 추가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경사노위는 아직 노사정 대화의 마지노선은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도 한국노총과 물밑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지금이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한다면 전문가들이 마련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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