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청문회 與 "검증 끝나" 野 "보은 인사"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부동산 투자 목적의 위장전입과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번 했다고 지적하며 "처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을,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어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원에 매도했다"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과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싸서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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