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1천만~4천5백만 원 부과

전병남 기자 2023. 11.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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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천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천만 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천500만 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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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천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천만 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천500만 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감점됩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의는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에 대한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습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연이어 방심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안 대표이사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안 대표이사는 추가 의견진술도 요구했으나 방심위는 재심 청구 등도 가능한 점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인 '옥소폴리틱스'를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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