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막는 '채무대리인제' 있지만 … 예산은 쥐꼬리
국회 "예산증액" 요구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의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채무 대리인 제도가 수요 대비 부족한 예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 당겨쓰기'로 연명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채무 대리인 제도 예산안은 10억3000만원이다. 올해 예산(8억8600만원)보다 16.3% 증액됐지만 그 실상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채무 대리인 제도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채무자는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불법 채권 추심 위협을 피할 수 있어 제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채무 대리인 선임 건수는 1891건인데, 올해 상반기에 2545건으로 34.6% 늘었다. 높은 인기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이미 지난 9월 소진됐다. 홍보비로 책정된 1억원마저도 사업 변경을 통해 선임 지원에 투입됐다. 2021년에도 그해 7월에, 지난해에는 9월에 해당 예산이 모두 조기 집행됐다.
지원자는 늘고 재정은 부족하자 금융위는 2021년부터 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기를 '대리인 선임 지원 결정 시'에서 '지원 종료 시'로 6개월 정도 늦췄다. 그 결과 2021년 하반기에 이뤄진 선임 지원 비용 5억3300만원은 2022년 예산에서 지급됐다. 지난해 하반기 선임 지원 비용 2억7400만원도 올해 예산에서 투입됐다.
금융위는 올해 예산을 소진한 뒤 홍보를 중단하는 등 최소 사업만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8월 월평균 370건이던 지원 건수가 9월 이후로는 120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2500만원 예산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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