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악질 불법사금융, 구속수사·범죄단체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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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사금융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각급 청에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불법추심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조직화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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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불법사금융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각급 청에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추심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불법추심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조직화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경찰과 협업해 불법수익도 끝까지 추적한다.
추심을 빙자한 피해자 접근도 강력히 차단한다. 대검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보호는 두터워진다. 검찰은 공판단계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과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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