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 사범이 죽도 납품했다?' 광주 북구 검도부 혈세도 줄줄
시세 대비 폭리 취한 듯…시-검도회 임원진 유착·관여 의혹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가 주민 혈세로 실체조차 없는 '유령업체'로부터 죽도 등 용품을 비싸게 구입, 예산 집행에서도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사설 검도관 사범들이 대표로 있는 훈련용품 업체들로부터 불필요한 유통 비용까지 줘가며 예산을 허비했지만, 관리 주체인 북구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예산 부실 집행 배경에는 시 검도회 내 이해관계 구조 속 부당 이권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광주 북구의회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청 검도부는 지난해 지역 소재 검도용품 업체 2곳으로부터 죽도·보호대 등 훈련 장비 구입 명목으로 총 2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2곳은 의회 특위 현장 조사 결과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 중 1곳은 소규모 주택형 상가 내 1층에 입주해 있었으나, 실제 검도 훈련 용품을 판매하는 용품점은 아니었다. 또 다른 업체는 원룸 건물에 사무실조차 없었다.
두 업체 대표 모두 광주 소재 A 검도관 소속 현직 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연령대, 경력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업체 운영자는 A 검도관 관장이었을 것으로 특위는 보고 있다.
A검도관 관장은 북구청 검도부 선수 출신이며, 시 검도회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북구청 검도부 부실 운영의 배경으로 꼽히는 전임 운영위원인 시 검도회 임원 2명과 현직 감독과도 모두 학연으로 얽혀 있다.
더욱이 해당 업체들은 북구청 검도부에 시세보다 비싸게 납품한 정황도 있었다.
해당 업체 2곳으로부터 검도부가 구입한 외국산 죽도 단가는 6만 6000원이었으나, 과거 납품 이력이 있는 전남에 있는 모 죽도 생산·유통업체에서는 같은 품질의 외국산 죽도를 3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전남 소재 업체 측 죽도를 사들여 북구청 검도부에 재판매한 것으로 의회 특위는 의심하고 있다.
또 검도부 용품 계약 체결 과정에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고자, 허위 사업자(납품 업체와 주소지 동일), 영업하지 않는 업체(2012년 6월 폐업 신고)들이 비교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 같은 검도계 내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업체인지도 몰랐다. 업체의 실존 여부, 자체 조달 능력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검도부 측 결정과 요청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용품을 구입했다.
손혜진 의원은 "현장 조사를 해보니 두 업체 모두 간판도, 검도용품도 없다"면서 "기존에는 강원·경기·전남 소재 업체에서 구매하다가 갑자기 광주 소재 두 업체가 나타났다. 두 업체의 대표는 A 검도관 사범들이고 의원들 질의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A 검도관 관장은 광주시 검도회 임원이고 북구청 선수 출신이며 지역 내 학교 검도부 감독을 역임했다. A 검도관 관장이 사범 2명을 내세운 업체로 의심한다. 관장과 현직 북구청 감독, 전임 운영위원들 모두 시 검도회 임원으로 묶여 있다. 학연으로도 엮인 동문이 두 업체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가 전남 소재 업체로부터 용품을 떼가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가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만큼, 직접 들여왔다면 예산을 절감해 더 싸게 구입했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한양임 의원도 폐업 업체가 낸 비교 견적서는 '허위 문서'라는 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내부 지침으로는 2000만 원 이상이면 비교 견적과 견적서를 받아 검토하는데 용품 구입 과정에서 견적 제출 업체를 사전 점검했느냐"며 "2021년 10월 호구 등을 구매하면서 비교 견적을 제출한 업체 중 1곳은 이미 폐업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구입한 죽도 등 용품 관리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장에는 검도부만 쓰는 물품 보관실이 따로 있었지만 죽도는 단 12개만 남아있었고, 물품 대장도 없었다. 훈련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이 죽도를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어 보인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7월과 8월 불과 한 달 간격을 두고 1800만 원,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차례 나눠 발주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특위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 '행정안전부 예규에 어긋난다' 등의 지적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알지는 못했지만 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계약에) 들어올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특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용품 구입 계약 업체 실태를 현장 조사 등으로 파악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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