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하고 폐기물 버리고”…한강 매수토지서 위법 2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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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수토지에 폐기물이나 고사목, 농기구 등을 무단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54.4%(112건)를 차지했다.
한강청은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하고 자체 처리를 통해 총 93건을 처리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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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해 4월 17일~5월 26일, 9월 25일~11월 3일 등 두 차례 진행됐다.
매수토지에 폐기물이나 고사목, 농기구 등을 무단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54.4%(112건)를 차지했다.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한 식생을 훼손하는 등의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45.6%(94건)였다.
한강청은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하고 자체 처리를 통해 총 93건을 처리 완료했다.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13건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를 진행해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을 설치해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매수토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녹지 조성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매수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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