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기관 공매도 중단' 주장 업계 "줄상폐 후폭풍" 반박
결국 개인투자자에 피해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일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LP)의 원활한 거래 지원을 위한 공매도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가 막힐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의 괴리율이 확대돼 결국 개인투자자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의 공매도 잔고금액은 12조4884억원으로 규제 시행 전인 3일 수치(11조7871억원)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에도 잔고금액이 늘어난 건 유동성공급자들이 ETF 종목별 호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소위 '헤징(위험 회피)'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들의 호가 제출을 위한 차입 공매도는 허용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공매도 금지 후 거래된 대부분 공매도가 유동성공급자 물량이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가 제한되면 ETF 투자자들이 당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ETF는 다양한 기초자산(지수 혹은 종목)을 편입하는데 이때 유동성공급자인 증권사들이 기초자산의 가격 추이에 알맞게 호가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사 ETF 본부장은 "유동성공급자가 투자자 호가에 대응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거래소 호가 스프레드 위반으로 상장폐지되는 상품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된다면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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