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7일 시행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3. 11. 13. 17:15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비상장 벤처기업일 것 △창업주일 것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존속기간은 주식 발행 후 최대 10년, 1주당 주어지는 의결권 수는 최대 10개로 제한된다. 간담회에서는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상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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