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과 따로 재판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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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측 병합신청 거부
재판 결과 빨리 나올 경우
총선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비교적 범죄 혐의가 명확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검사가 피고인(이재명)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해 기소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김진성 씨도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면서 병합에 반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대표의 주 3회 법원 출석도 기정사실화됐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 대장동 재판과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따로 진행되면 출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단순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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