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안연구 위해 드론 받았는데… 경찰 9명 '김영란법' 입건 논란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11.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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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소형드론 개발 과제에 자문단원으로 참여한 경찰 9명 전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들을 입건해 순차적으로 조사 중이다. 자문단원들은 입건과 동시에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021년 2월 폴리스랩2.0 현장 참여 중심형 연구개발 사업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참여 중심형' 사업은 경찰자문단이 각종 기기 및 시설, 재료, 전문가 자문 등을 2024년까지 3년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같은 해 5월 소형드론 개발 분야 과제가 선정됐고, 9월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자문단이 구성됐다. 자문단원들은 2021년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해 폴리스랩2.0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인당 1대씩 400만원가량의 드론을 '3년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자문단원 전원은 2021년 드론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드론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돼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금품 수수 혐의는 아니고 아직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른 사건으로 자문단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단원들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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