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4 미니 신도시 탄력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1. 13. 17:12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종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4지구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주택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주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평내4지구 일부 토지를 소유한 전주 이씨 의안대군파 종중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주 측은 2012년 4월께 전주 이씨 의안대군파 종중과 평내4지구 내 종중 소유 토지 6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 종중 측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간 미뤄져 왔다. 종중 내 임원진이 교체되는 등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사업주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업주 측은 "계획된 사업을 위한 땅을 전부 확보한 것이 맞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내4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정차하는 평내호평역 인근에 있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아파트 5개 블록과 5000가구 규모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및 초·중교), 단독주택 등을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 규모로 이 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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