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KBS·MBC·YTN 등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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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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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지상파의 경우 연말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상황이라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미디어들이 전언의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를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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