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소장 임기 11개월은 짧아…임기 6년제는 우리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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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지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임기에 대해 소신껏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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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지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임기에 대해 소신껏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명확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며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판관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가면 늘 들었다”며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 대부분 9년, 12년, 종신 이렇게 한다.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내년 10월이면 6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연동돼 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을 임기에 연동하면 11개월에 불과하다.-
이날 오전 이 후보자는 잔여 임기와 관련한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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