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심상정 의원 “주거 안정 위해 강력한 DSR 규제 법제화”
민현배 기자 2023. 11. 13. 16:53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3일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법제화하는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된 ‘빌라왕’이 수백채, 수천채의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중심 주거정책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법안은 ‘과잉대출’과 ‘불공정대출’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빠져있던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DSR에 포함시키고, 이를 초과한 대출을 과잉대출로 보고 금지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DSR에,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의 DSR을 산정할 때 들어간다. 단,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한다. 또, 불공정대출을 금지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정부와 거대양당은 ‘대출 확대’라는 손쉬운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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