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유선전화 100%'면 공표 못해…무선전화 비중↑

김범준 2023. 11.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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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선거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높아진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결과 발표 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조사 방법 공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에 전화 면접과 ARS 등 조사 방법 알림을 의무화해 유권자가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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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12월부터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시행
결과 발표에 전화면접·ARS 등 '조사 방법'도 포함
인구구조 변화…응답자 60대·70대 이상 구분 조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12월부터 선거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높아진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결과 발표 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조사 방법 공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최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연령별 응답자를 ‘60대’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 방법(전화 면접·ARS)을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해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권고 무선 응답비율’은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졌다. 권고 무선 응답비율은 전화 조사를 실시할 때 무선전화를 사용해 응답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최근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에 전화 면접과 ARS 등 조사 방법 알림을 의무화해 유권자가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등 안내가 포함돼야 한다.

또 여심위는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최근 60세 이상 선거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조사 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구성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 조사 가능하다.

이 밖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예정 일시에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전체 질문지를 공표·보도 예정 일시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48시간)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이 조사 결과의 비교·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 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게는 정보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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