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등 3개 종단, 노란봉투법 공포 기원 금식기도회 연다

송광호 2023. 11. 13.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계 단체들이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진행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를 14일부터 법 공포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종단 금식기도회 [NCCK 제공. 제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종교계 단체들이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진행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를 14일부터 법 공포 때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법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쓰러져 가는 불의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종교인들이 곡기를 끊고 거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4일부터 법 개정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기도회를 개최한다. 또, 남재영 목사가 노란봉투법 관철을 주장하며 이날부터 단식에 돌입한다. 오는 16일에는 3개 종단 연합기도회도 연다.

buff27@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