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야말로 민생 법안, 정부는 즉각 공포하라"

최나실 2023. 11.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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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관련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2,500만을 위한 민생 챙기는 법안'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공포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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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서 '거부권 행사' 견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관련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2,500만을 위한 민생 챙기는 법안'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공포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는 "헌법과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견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에서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개별 책임을 엄밀하게 따지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재계 반발은 물론, 정부도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을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이라고 평가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이런 당국자 발언을 두고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재벌 편향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0여 년간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투척으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과 가족까지 무수한 고통과 희생이 이어져 왔다"며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이야기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라고 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개정 법안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법원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개정 노조법대로 권고안과 심판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 이미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법 집행 책임을 진 주무부처로서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재차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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