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따로 재판"…총선 전 결론 가능성

최기철 2023. 11.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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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사건과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총선 전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후 검찰은 10월 이 대표를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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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성격과 쟁점 달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사건과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총선 전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건 성과 쟁점이 다른 사건들과 다르다는 점을 최종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반면, 검찰은 사건 성격과 쟁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과 병합심리 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맞서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10월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라고 사칭하도록 도왔다. 이 대표는 이 혐의(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는데, 이 재판에서 2002년 당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게 그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여러차레 난색을 표했지만, 이 대표가 고소 취소 협의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증언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김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함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10월 이 대표를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쪼개기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3개 혐의 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가 추가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이정섭 2차장 검사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가 처남회사 직원에 대한 범죄관련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처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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