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지드래곤, 신체·주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무리한 수사는 아니다?”[MD이슈](종합)

곽명동 기자 2023. 11.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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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의 진술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무리한 수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줄줄이 기각돼 투약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두 사람의 모발, 다리털, 손톱 등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상대로 주거지와 신체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상당수 기각됐다. 경찰이 이선균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선균이 자택에 마약을 소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선균의 신체와 차량에선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지드래곤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명백한 증거 확보 전인 입건 전 조사 때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균은 모발과 소변 정밀감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 지드래곤 역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선균의 다리털, 지드래곤의 손톱 등을 정밀감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진술이 있는데 확인 안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선균, 지드래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선균,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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