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나올 듯…선거판 흔드나

정재민 기자 2023. 11.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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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1심 판결이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22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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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단독' 민주 '병합' 주장 속 법원 '분리' 결정
금고이상 선고시 피선거권 박탈…결과 따라 민주 '분열' 국힘 '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1심 판결이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22대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법조계에선 유죄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선 당 분열 가능성이, 국민의힘은 무죄 시 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공판준비와 재판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어 1심 재판 결과가 총선 직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의 성격이 다르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당연히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병합'을 주장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통상 위증 교사 혐의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위증교사가 별도 심리돼 내년 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나아가 야권 차기 대권 가도는 물론 그간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로 당을 꾸려 총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에도 당내 계파 갈등 재부상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1심 판결 무죄 혹은 유죄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을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역풍은 불가피하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한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던 2002년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으로 이 대표는 이듬해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법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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