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대화 통해 추진…"노동계 복귀 기대"

이정현 기자 2023. 11.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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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새로 내놓을 '근로시간 개편안'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직종에 탄력적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무 방지를 위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원점 폐기라고 봐야 하나.

-노사정 대화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입장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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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차관 “일방적 추진 없어…노동계에 진정성 갖고 대화 요청"
첫 개편안 원점 폐기 지적에는 "방향성은 유지…수용성 중심 개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완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새로 내놓을 '근로시간 개편안'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직종에 탄력적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무 방지를 위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정책방향의 근거가 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나선 이성희 고용차관의 일문일답.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원점 폐기라고 봐야 하나. ▶기존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폐기하는 방향보다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듯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조금 확대하자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 의견을 표시해 주셨다. 그래서 그 방향성은 유지하되 노사의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도 가능하다. 굳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내세운 이유는. ▶기존의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는 적용 요건과 대상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좀 유연화하자고 하는 방안은 이런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좀 더 넗히자고 하는 취지다.

-노사정 대화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입장 밝혔다. 노동계 설득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도 이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생각이다. 충분히 노사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정부가 이런 접근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어느 정도 저는 진행될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이를 요청한다. 가령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를 놓고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법으로 지금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정부가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응할 거라고 기대한다.

-합의를 전제로 한 대화인지, 대화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면 정부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조차도 노사정이 결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냐, 협의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고 얼마나 공감대를 구축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추가규제 구상은.

▶(저희들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말 그대로 연장근로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지하는 논의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업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도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또는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지금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확실히 지켜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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