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수수 기소…이상헌 의원 "황당하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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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5명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당원 A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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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5명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당원 A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직접 돈이 간 것이 아닌 측근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돈이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 선거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당원 A씨는 다른 당에도 당적을 둔 사실이 확인돼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A씨는이 의원 측 캠프 관계자로부터 5천여만 원과 관련해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기소 의견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진 점도 정치적 의도가 작용되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제 의원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황당한 의혹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무고한 의심을 해소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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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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