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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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도 과징금이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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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자체 검증 중요성 변곡점…재발방지 최선 다해달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또 동 방송사의 'PD수첩'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다만 안형준 MBC 사장은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 "인용 보도의 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타파는 '관할 지자체' 통보라는 경미한 조치를 내렸다"면서 "원본은 제재하지 않고,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인용보도를 최고 수위로 제재한다는 것은 논리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과징금 제재가 확정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 모든 방식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자 했으나 여권 위원들 반대로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KBS-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JTBC의 'JTBC 뉴스룸'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에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도 과징금이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뉴스타파의 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우리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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