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국 농·축협서 금융거래 가능

윤세리 2023. 11.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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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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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이미지=국가보훈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본인확인 뒤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본인을 확인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QR코드를 ‘휴대전화신분증 앱’에서 촬영하면 신원확인 뒤 거래할 수 있다.

보훈부는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안내문.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044-202-544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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