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기업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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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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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 등 20여개사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규 서비스와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지난달 1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들은 신서비스와 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신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 준수 여부를 미리 점검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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