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보다 규제로 손해"…등록임대사업자 감소 추세

고가혜 기자 2023. 11.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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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등록임대주택, 지난해 144만가구에 그쳐
2018년 이후 '임의 양도' 과태료 처분만 8712건
정부, 세제혜택 등 부활 추진…국회 통과 미지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 우려로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1분기 동안 월세 100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가 1천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지난 2021년 3.6%에서 올해 10.8%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모습. 2023.04.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다시 집을 사게 된다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오히려 적자만 나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서울 영등포구 소재 등록임대사업자 A씨)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전국 212만가구에 달했던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153만가구로 줄어든 뒤 2021년 152만가구, 지난해 144만가구로 감소했다.

또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20년 28만가구 수준이었지만 2021년 19만가구로 줄었고 지난해엔 13만가구에 그쳤다. 올해는 잠정 집계치가 10만가구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자동 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누적 기준 72만가구를 넘겼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 중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 처분에 나선 이들도 상당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기간 내 미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을 양도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8712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 내 파산이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말소와 주택 양도가 가능하고, 그외 임의로 임대를 하지 않거나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에게 주택을 처분할 경우 임대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그간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인수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다만 등록 3개월 이내인 경우, 혹은 2020년 폐지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인 경우 등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로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있다.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단기 매입, 건설임대를 폐지하고 장기 민간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도 폐지했다. 여기에 최근 비아파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제도와 세제 혜택을 다시 되살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5㎡ 이하의 이른바 '국평'(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등록임대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지난 1월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상정된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소위원회 통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내달 9일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국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해서 반환하려고 해도 현재는 각종 규제로 인해 불가한 상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무려 3000만원이라는 징벌적 과태료와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만 한다"며 "역전세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이라면 주택매도 시 과태료와 세금추징을 면제해야 한다. 임대인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구제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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