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양성 소만 살처분…2주간 이동 제한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407만6000두)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선별적 살처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그간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시·군이나 최근 14일 이내 발생 사례가 나온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과 같이 발생농장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충남 서산·당진, 전북 고창, 충북 충주 등 4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의 전환은 럼피스킨 발생 양상이 바뀐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럼피스킨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기와 파리를 포함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됐다.
럼피스킨은 1주차(10월 19∼25일)에 47건이 발생한 이후 2주차 28건, 3주차 12건 등으로 발생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현재 누적 확진 건수는 91건이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와 현장 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날(오후 3시)부터 26일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 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과 지자체는 더 세심하게 방역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소 사육 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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