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다시 금지해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관리 필요
전세대출 보증, 서민·취약계층에 집중해야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제도가 오히려 전세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서민·취약계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보증 규모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고자산층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는 “대출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고자산 계층에 대한 보증이 허용되면 전세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전세대출 보증 규모 확대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증규모 관리를 위해 보증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무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은 최근 전세자금대출보증의 재산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어 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3월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했다. 지난 2019년 11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주택금융공사는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170조원이 넘는 전세대출 가운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을 받은 금액(잔액 기준)은 지난 9월 기준 88조5493억원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잔액이 46조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세대출의 약 80%가 공적 보증을 통해 조달된 셈이다.
정무위가 전세대출 보증 규모의 관리를 지적한 것은 전세대출 보증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를 자극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보증 확대로 인한 전세대출 증가는 전셋값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전셋값이 상승하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한 갭투자나,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려는 수요 등 주택구입수요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침체 시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며 보증기관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제외되는 등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보증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특히 전세대출 보증 가운데 고자산층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자체가 공사법에 따라 서민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는 ‘공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해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주신보 기금 자체도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공적 목적을 고려해 공적보증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보증을 받지 않은 사람도 기금의 운영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도 고자산 계층에 대한 보증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정무위는 “주신보 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주거비 절감을 통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시에 주택시장의 과열이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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