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시간 정부 개편방향에 "'답정너'…개악 참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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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국민 60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입장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설문이었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대화로 추진하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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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누가 대화 참여하겠나"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국민 60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입장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설문이었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대화로 추진하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애당초 이번 설문조사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는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고자 했다면 설문지 작성 단계부터 노사단체의 충분을 들었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경우 항상 양대노총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현 정부는 이를 극비리에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법정 노동시간은 주52시간이 아닌 주40시간이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행위로, 정부는 특정 업종과 직종을 운운하며 범죄행위를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결과는 예상대로 였다"며 "답정너 설문조사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다양한 수요 반영이 어렵다는 일부 업종, 직종으로 언급한 제조업, 건설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기존 유연근무제 활용마저 규제라며 더욱 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민원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긍정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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