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이란대사관 “하마스 아닌 이스라엘이 ‘테러’ 행위자”

윤솔 2023. 11.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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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 대사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은 "(이스라엘) 정권의 탄압이 야기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오히려 이스라엘 측이 "테러 행위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주한 이란대사관은 6일 본지에 실린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공관차석(부대사)과의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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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 대사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은 “(이스라엘) 정권의 탄압이 야기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오히려 이스라엘 측이 “테러 행위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주한 이란대사관은 6일 본지에 실린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공관차석(부대사)과의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가자지구 라파에서 11일(현지시간) 공습으로 인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가자지구=AFP연합뉴스 
주한 이란대사관은 “국제법은 점령자에 대한 무장 저항과 방어의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 10월7일 일어난 일은 시온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탄압과 위협, 국제법의 노골적인 위반에 대한 서구의 침묵이 야기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 관리들과 책임자들은 테러 행위로 다른 나라를 협박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온주의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을 말한다.

앞서 샤인 부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합법적인 표적”이라며 가자지구 내 난민촌 타격 등에 대한 지적에 항변했다. 

이에 대해 주한 이란대사관은 난민 수용소나 주거 지역에 대한 포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집단 처벌이자 또 다른 형태의 대량 학살”이라며 “이스라엘 정권이 가자지구 내에서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인명 피해를 늘리고 구호품 수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금지된 무기와 백린탄을 사용해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군의 백린탄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피점령국 주민들의 자결권과 기본권 존중은 국제법의 기본 규칙”이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봉기는 자국의 점령된 땅을 탈환하고, 수년 동안 가자지구의 완전 봉쇄로 인해 (위협받은) 인권과 기초 생활을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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