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서 여학생들 불법촬영한 학원강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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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에서 학생을 몰래 촬영한 강사가 붙잡혔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수학 강사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눈치 챈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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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학원 화장실에서 학생을 몰래 촬영한 강사가 붙잡혔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수학 강사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눈치 챈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휴대전화도 제출했으나 불법 촬영물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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