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 노란봉투법 속히 공포하라…거부권은 헌법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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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한국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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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한국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써야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상 명시된 범위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또한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경제단체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온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거대 귀족노조에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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