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FT 훔쳐도 절도죄 적용”···가상자산 시장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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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훔치는 행위에도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국의 규제 방침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NFT등의 디지털 컬렉션을 훔치는 사람은 누구나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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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훔치는 행위에도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국의 규제 방침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NFT등의 디지털 컬렉션을 훔치는 사람은 누구나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밝혔다. 디지털 컬렉션을 훔치는 행위에는 해당 컬렉션이 보관된 시스템에 대한 침입도 포함되므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절도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컬렉션을 ‘네트워크 가상 재산’으로 명명, 형법 맥락상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NFT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컬렉션'이란 해외의 NFT의 개념에서 파생됐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유하고 복사할 수 없으며 변조 방지 및 영구 저장의 특성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디지털 컬렉션 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구매·수집·이전·파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의 단순 소유 외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은 알리바바의 P2P 마켓플레이스 셴위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가상 자산’ 등의 검색어를 더 이상 검열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정부의 규제 방침에 변화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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