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의견 잘 수렴해 신중 판단"

김학재 2023. 11.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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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관련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부처 의견과 관련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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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촉구
대통령실 "아직 법안, 정부에 안 넘어와"
"부처와 관련단체 의견 잘 수렴하겠다"
원론적 입장 속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경제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를 연일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관련 법안이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부처 의견과 관련단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촉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법 3조 개정안에선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파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제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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