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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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콜센터 사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고객 응대 전담 상담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담원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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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콜센터 사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고객 응대 전담 상담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담원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또 상담 업무 중 보람을 느낀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응대 방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보험업법에도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보험업법 제85조의4),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3)가 있지만 감정 노동자 문제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상담원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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