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서 여중생 몰래 촬영한 강사…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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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에서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천구 모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 내부에 손을 넣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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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학원 원장에게 알려…경찰 신고
A씨 혐의 인정…경찰 디지털 포렌식 예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학원 화장실에서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양천구의 한 학원 화장실 창문 내부에 손을 넣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학원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학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학부모·학생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여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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