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정인선 기자 2023. 11.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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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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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거짓 표시·보관 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적발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명절 전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소비기한 등 거짓 표시 행위(1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2건)으로 총 6건이다.

A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체는 미확인 제조일자·원재료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적발됐다. B 업체는 비닐 포장한 진열장 제품에 라벨지를 추가로 부착, 최근에 포장한 것처럼 소비기한을 거짓 표시했다. C 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 진열장에 보관했고, D 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해 냉장 진열장에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으로 보관하다 발견된 냉장 보관 기준 축산물. 사진=대전시 제공
판매 예정이었던 무표시 추석명절 선물세트. 사진=대전시 제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은 명절에 특히 소비가 증가하지만 사시사철 성수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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